사건번호 : 20180577
기타 | 2018-11-13
본문
폭력행위 및 성희롱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및 부하직원 4명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신입 이성 부하직원의 뺨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히 그 이전에도 소청인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 점심 먹자.” 등의 문자를 1 ~ 2회 일방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