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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6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시 방, 찜질 방 등에서 생활 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 17: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부근에 이르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내부에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4 장, 현장 채 증 사진 3 장, CD 1 장 (112 신고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집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사실만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집 안의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구체적인 물색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112 신고 녹취 파일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방범 창을 절단할 때 쓰는 절단기를 소지한 채 이 사건 빌라건물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가, 순식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3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