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4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정가 대박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다이 소 상 남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15. 12. 27. 00:20 분경, 음주 운전이 적발된 시점은 00:40 경이고,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70분, 음주 운전 적발 시점으로부터 50분이 경과한 01:30 경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측정 수치 0.114% 는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의 수치 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