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피고사건][고집1969형,120]
방화죄의 기수시기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커튼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37493 판결)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방화죄는 화력으로 목적물의 일부를 손괴함으로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방에서 카텐에 불을 놓아 이것이 소화되었으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죄의 기수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에 있음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68.10.30. 밤에 창녀집에 가서 담배불을 부치고 버린 성냥불이 재털이에 있는 휴지에 붙고 다시 방에 있던 이불에 인화되어 다소 손괴된 일이 있을 뿐인데 이를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술김에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카텐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검사의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고,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어놓은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검사의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와 피고인의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펴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보다 가볍게 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결국 검사 및 피고인의 이점 각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이사건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검사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