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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59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대 261.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원고는 현재 원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23/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① E : 1987. 6. 15. 소유권이전등기 ② F : 2001. 8. 27. 소유권이전등기 ③ 원고와 G : 2007. 3.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④ H : 2010. 5. 10. 원고와 G 지분 중 각 2/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는 1974. 5. 13. 인천 남구 C 대 175.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피고 토지를 타인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해 오고 있다.

다. 별지 도면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원고와 피고의 토지 모양으로서 서로 인접해 있다

(오른쪽이 원고 토지이고, 왼쪽이 피고 토지이다). 라.

별지

[사진 1]에서 ‘I노래연습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이 원고 건물이고, 별지 [사진 2]에서 ‘J동물병원 전용주차장’이라는 플래카드(이하 ‘플래카드’라고 한다)가 붙어있는 부분이 피고 토지이다.

마.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실제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한 직선이고, 별지 [사진 3]에 의하면 동그라미 3개를 가상으로 연결한 직선이다.

바. 별지 [사진 3]에서 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 피고 토지 내에 사람 키 높이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하고,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연결한 직선이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담장과 직각으로 연결되어 주차장 전면부 담장(플래카드가 붙어있는 담장으로서, 이하 ‘피고 담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즉 이 사건 담장과 피고 담장이 ‘ㄴ’ 형태로 연결되어 주차장 담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