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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375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 조에서 정한 ‘ 선거운동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전선거운동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 조에서 정한 ‘ 선거운동의 목적’ 및 ‘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받은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