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찰관 D가 즉결심판청구서와 임의동행동의서에 고소인(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28.경 내연관계에 있던 F의 집 앞에서 음주소란을 피워 서울강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자 이에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청구서와 임의동행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일 뿐, D가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31.경과 2016. 6. 2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