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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0고정30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16.경부터 2010. 8. 17.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전 11,805㎡ 중 200㎡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고, 위 토지 중 30㎡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고발경위서

1. 각 지적측량결과부 및 토지공시현황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토지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 무제한적인 토지의 형질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