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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6297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8,4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7.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강동구 B 대 12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3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원고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D에 상속개시일 무렵인 2013. 12. 7.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 감정평가 평균가액인 171,340,586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 6. 1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24,460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소급하여 감정한 위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76,666,666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8,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 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