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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8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