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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59

품위손상 | 2015-04-29

본문

성매매 및 개인정보 사적 조회(파면→기각)

사 건 : 2015-15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8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A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2012. 9.경 ~ 2012. 12.까지 ○○동 소재 성매매 오피스텔을 방문해 최초 성매매 한 것을 시작으로 동 업소에서 2012. 10.경 1회, 11.경 1회, 12.경 3회 등 총 6회에 걸쳐 동일 여성과 대가 12만원을 현금 지불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하였고,

성매매 여성인 관련자 B에게 호감을 느끼고 결혼까지 제안하며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2013. 2.경 B가 결혼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고 2013. 2. 18. B로부터 금전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차용증상 신분의 진위 파악 및 채권회수 목적으로 2013. 2. 19. 12:49 ○○세무서 ○○민원실 ○○시스템에 접근하여 B의 가구사항 조회, 배우자조회, 총사업내역 조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혐의사실 인정되고, 5년여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습적 성매매를 하고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를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고자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성매매 여성과는 연인처럼 지내면서 보고싶다 등 연락하면 좋아하는 이성을 보고자 업소를 반복 출입한 것이고(대가를 지불했으나 외부에서 만나 밥을 먹거나 대화만 나누기도 했음),

여성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가구사항, 배우자사항, 총사업이력 등을 조회했으나 이는 결혼까지 생각한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속에 연락이 되지 않자 차용증상 주민번호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으로(조회를 통해 기혼자란 사실도 알게 되었음), 단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추심을 위해 한 것이 아니며,

2014. 11.경 관계가 틀어진 후 채무액 상환을 요구하자 여성이 허위내용으로 경찰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본인에게 선물도 사주고 요리도 해주며 같이 살자는 식의 말을 하였던 터라 여성이 주장하는 강요나 협박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조회는 악의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실수였던 점, 성매매업소를 출입했으나 연인관계였던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과중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업소에 출입은 했으나 연인관계였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결혼의사가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를 했으나 금전 회수 목적은 아니었고 우발적 실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감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소청청구서 등에서 성매매 업소 출입사실과 전산망을 업무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21조에 따라 성매매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의무위반 행위임이 분명하고,

성매매 여성과 연인관계였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나, 최초 방문 이후 소청인이 직접 여성을 특정해 업소에 미리 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6회 모두 12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로서 어떤 이유로든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상습적인 성매매를 문제 삼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특별한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조회 징계사유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서 ○○소속 공무원은 ○○청 전산업무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련 자료를 무단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처리권자의 개인정보 이용은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소청인이 조회한 ○○청 ○○시스템은 세무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국가 전산망으로서, 채무관계가 있는 관련자 B의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해 국가시스템을 사적목적으로 조회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채권추심 등 악의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나, 소청인은 차용증에 적시된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자 업소 사장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B의 가구사항, 배우자조회, 총사업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조회해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 단순 우발적 실수로 발생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소청인 스스로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B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파악을 위해 조회했다”며 금전 회수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15. 4. 7.자 ○○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소청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자의 자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협박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열람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정 이용된 사실도 배제하기 어려워 사안이 더욱 중한 점,

형사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등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처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회수 목적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의무위반 사실도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에 덧붙여, 본 건 처분은 관련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자가 성관계 강요 등으로 소청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단되었는데, 비록 강요․감금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형사법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수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성매매 업소 출입으로 알게 된 여성과 금전 차용문제로 불화를 야기하고 “B는 소청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국가전산망을 사적조회 하여 채무변제 독촉한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가 중한 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본 건 처분에 특별한 위법․부당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사생활을 불문하고 건실히 생활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6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고, ○○시스템을 사적목적으로 조회 열람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성매매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서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또한 개인정보 취급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적 목적으로 국가전산망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점,

본 건 처분이 관련자와의 금전 차용을 바탕으로 강요 등 혐의로 신고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발단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채권추심 협박문자 발송의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크게 손상한 측면이 상당하고, 인신의 자유를 매개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용납이 어려운 행위인 점, 대대적 언론보도로 공무수행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국세청 전체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강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에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의무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