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