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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누1498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5,729,6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고속도로 건설공사(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E(2009. 12. 30.)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경위 원고들은 아래 표 ‘분할 전 토지’란 기재와 같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아래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와 같이 토지가 분할되었다.

토지소유자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원고 A 안동시 F(이하 같으므로 생략) G 과수원 33,874㎡ G 과수원 21,343㎡ H 과수원 993㎡ I 과수원 6,015㎡ J 과수원 3,016㎡(수용) K 과수원 2,507㎡(수용) 원고 B L 전 6,112㎡ L 전 2,618㎡ M 전 956㎡ N 전 2,538㎡(수용) O 전 1,574㎡ O 전 796㎡ P 전 778㎡(수용) Q 임야 2,119㎡ Q 임야 1,646㎡ 2012. 7. 8. 경계정정(1,428㎡) 및 등록전환(S)되었다.

R 임야 473㎡(수용)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 대상 원고 A : 안동시 J 과수원 3,016㎡, K 과수원 2,507㎡(위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 중 음영 표시된 부분) 원고 B : 안동시 N 전 2,538㎡, P 전 778㎡, R 임야 473㎡(위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 중 음영 표시된 부분, 이하 원고 A의 수용재결 대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손실보상금(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 참조) 원고 A : 토지 보상금 181,154,400원 원고 B : 토지 보상금 95,537,500원, 지장물 보상금 119,361,000원 - 원고들은 안동시 G, H, I, L, M, O, Q 토지(위 표 ‘분할 후 토지’란 기재 중 음영 표시되지 않은 부분,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를 잔여지로 인정하여 매수하거나 가격감소분을 보상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감소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