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부터 2012. 8. 25.까지 충남 태안군 C에서 피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양식업체를 위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5. 15:50경 해삼양식에 필요한 플라스틱 배관을 5톤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상부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경추 5, 6, 7번의 골절, 경추부 척수손상, 압박성 궤양, 발기부전,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직원인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444,886,825원(= 기왕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 10,266,619원 향후 보조기구 비용 5,040,000원 개호비 352,476,516원 위자료 100,000,00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896,3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D의 실제 운영자가 소외 E이고 피고는 그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E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위 444,886,82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에게 D의 시설, 건물 등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