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줄 경우, 한 계좌 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파주시 금 정로 46에 있는 파주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및 주주 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