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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13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5. 피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 472.73㎡와 피고가 위 지상에 건축하는 전원주택(C 11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면적 174.04㎡를 원고가 33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토지건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서 제8조(토지의 증감 정산)는 “계약시 계약면적은 경계측량, 분할측량하여 등기시 면적 증감은 ㎡ 정산한다. 단 면적의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에는 건물 면적의 증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3. 8.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3. 9. 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중도금 일부와 잔금 합계 10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10056호로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23. 위 법원으로부터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나2278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다2307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30. 위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458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으로 134,604,26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