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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8 2014가단101756

제3자이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88. 7. 8. 이 사건 토지 중 1652.9/49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1995. 10.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G이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3345.1/4998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이 1996. 12. 3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및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다. 라.

G은 2010. 8. 24.경 사망하였고, D이 상속인이다.

마. 피고 B, C은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4431호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인도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E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5. 3. 확정되었으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E가 다시 대전지방법원 2013재나100008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5. 기각되어 2013. 9.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고의 창립자인 H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편의상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I과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원고가 I과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각 지분 비율대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그대로 두었으므로, 원고와 I,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