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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12:30 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안과 병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료로 3 일간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