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87.10.15.(810),1516]
서울특별시가 기술용역을 주어 한국기술공단이 작성한 개수계획 평면도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5. 이전에는 탄천의 한천변에 위치한 잡종지 또는 전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를 전후하여 채마 등의 경작에 제공되고 있었는데 피고시가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1965.5.경부터 1966.6.경까지 탄천-송파지구 개수계획의 일환으로 호안정비공사와 함께 좌안쪽으로 제방축조공사를 시공하는 한편 1966.4.13 서울특별시장 고시 제952호로 탄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의 명칭 및 구간을 지정고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중 강남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2,783평방미터(842평) 전부를 제외지에 편입하고, (주소 2 생략) 잡종지 4,179평방미터(1,264평) 중 11평방미터를 제방부지에, 나머지 4,168평방미터를 제외지에 각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관리해 온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잡종지 4,179평방미터는 1978.3.21 위 현황에 따라 (주소 3 생략) 잡종지 11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4,168평방미터로 직권분할되었다가 1979.9.15 관할구역조정에 따라 (주소 2 생략) 잡종지 3,430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잡종지 738평방미터로 직권분할되고 위 (주소 4 생략) 잡종지 738평방미터는 1979.10.1 행정구역변경으로 강동구 (주소 5 생략) 잡종지 738평방미터로 변경된 사실 및 그 후 피고시가 1984.3.경부너 6.경까지 위 탄천유역 제2차 하상정비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시는 사유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공용수용절차, 매수 내지 사용승낙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준용하천의 제방 및 제외지로 편입하여 점유 관리함으로써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전제한 다음,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시가 앞서 본 탄천-송파지구 개수공사 및 준용하천 고시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자연적으로 포락되어 탄천의 하상이 되었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지형이나 형질에 비추어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5,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1호증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잡종지 2,783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이미 1982.2.11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206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실질적 심리를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제방축조등 개수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위 토지의 현황이 하상이 아니라 하천변에 위치한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시의 위 개수공사로 인하여 탄천의 제외지에 편입된 사실과 피고시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1979.1.1부터 1981.11.30까지분의 토지사용료에 상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갑 제5호증의1)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1982.12.14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으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므로(갑 제5호증의 2,3) 위 토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청구하였던 기간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만큼 전소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이른바 쟁점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번복함에는 적어도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제출과 함께 그것이 전소에서 현출되지 못하였던 점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사유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새로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어느것이나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위 확정사실을 번복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비로소 문제가 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잡종지 4,179평방미터에 대하여도 전혀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잡종지 4,179평방미터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에서 그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을 거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위 토지가 1965.5. 이전에는 탄천의 하천변에 위치한 전으로서 당시 채마등 경작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리고 위 (주소 1 생략) 잡종지 2,783평방미터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전소에서 확정한 사실을 번복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1호증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5는 피고시가 1965.5.경 탄천-송파지구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수행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한국기술공단에 기술용역을 주어 위 공단이 작성한 탄천개수계획 평면도(증인 소외 3의 증언)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는 도면이라 할 것인 바, 위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탄천의 물이 흐르는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주소 2 생략)토지도 일부는 제방에, 일부는 물이 흐르는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1965.5. 이전부터 위 탄천변이 아닌 탄천내의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던 토지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을 제1호증의5에 대하여 그 작성된 경위 즉 작성자, 작성일자, 작성목적 및 그 기본도면의 출처 등을 조사하여 그 진위를 가린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당시의 위치를 확정하고, 위 도면과 같이 탄천내의 물줄기가 흐르는 중앙부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포락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토지에 대하여 전소에서의 확정된 사실관계와 판단만을 중시한 나머지 이를 번복함에는 새로운 고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을 제1호증의5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위 탄천개수공사 이후로서 전후 2차례에 걸쳐 탄천유역의 하상정비공사를 시행한 다음인 1985.1.22에 작성된 도면이므로 1965.5. 이전의 상황을 판단할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갑 제8호증의2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