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7.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쉬고 나머지 5~6일은 매일 성매매를 하였다. 하루에 성매매하는 횟수는 적으면 3회, 많으면 6회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2019. 5. 28.자 경찰 조사에서 “C의 성매매를 2019. 2.에는 약 30~40회, 2019. 3.에는 약 30회 정도 알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8. 6.자 검찰 조사에서는 “C이 일주일에 2~3일을 쉬고 4~5일 정도를 하루에 3~4번 성매매를 하였는데, 3달 동안 총 60회 정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알선의 횟수 또한 상당하다.
② 피고인은 성매수남의 연령 및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