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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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피고 B은 2012. 7. 10. ‘피고 B 소유의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갑 제1호증의 1)와 피고 B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설립 시기와 주권 발행 여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9. 10. 25. 설립되었는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