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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254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대구 북구 D 답 228㎡에 관한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4. 7. 대구 북구 E동(이하 E동 이상의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한다) D 답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2. 13. 사망했고,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와 관련된 권리를 상속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기역(ㄱ)을 좌우 방향으로 뒤집은 형상으로, 알 수 없는 때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공중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 방향 부분은 F 일부이고, 동서 방향 부분은 G 일부로서 동쪽으로 대구광역시도인 H로 연결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수도관, 우수관으로 통하는 맨홀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붙어 F을 구성하는 I 도로를 2001. 5. 9. 협의취득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2012. 9.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56년경 J 답으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되었다.

망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40년이 넘도록 피고나 인접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