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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3258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물 중 지층 117.16㎡를 인도하고,

나. 2017. 7.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물 중 지층 117.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7. 6. 26. 및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7. 7.분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연체일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위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