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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2 2020고단105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35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여, 27세) 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C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로 2019.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퇴거 불응 및 유사 강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재판에서 모친 D와 여동생 E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D와 E에게 ‘ 위 범죄 일시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

’ 라는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9. 6. 14.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 5에 있는 춘천 교도소 접견실에서 D에게 “ 셋이 서 치킨 시켜 먹었다.

그리고 영화 보러 갔다.

그렇게 만 얘기해도 지금 알리바이가 딱딱 들어맞잖아

”, “ 지금 알리바이가 다 성립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 하면 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경 위 접견실에서 D에게 “ 밖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면 돼, 내가 편지 하나 보 내놨었지 ”, “ 그거 보고 그냥 그렇게 진술하면 돼 ”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는 피고 인의 교사 내용에 따라 2019. 10. 17. 14:30 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 고합 37호 피고인에 대한 유사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피고인이 4월 20일 밤 11시가 조금 되지 않아서 들어왔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하고 E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날 밤 11시 무렵에 치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