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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6가합11618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4,12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1%,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2004. 9. 8.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학교, 공공용지, 주차장, 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주민의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에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전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시행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가 각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일부를 원고가 대행하여 시행한 후(이하 원고가 대행하여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대행 사업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원고의 투입 비용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 및 그 대행 사업의 범위와 대행 사업 비용(원고의 투입 비용)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완료하여 2011. 12. 1.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대행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투입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투입 비용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산금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정산금을 상호 확정한 후에야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인데, 원고가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정산금액이 확정될 수 없었으므로, 아직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