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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271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60년생)와 C(1957년생)는 1987.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세 딸을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사정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나. 피고는 C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C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C가 유부남인 사정을 알면서도 2011. 6.경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는데, C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2012. 6.경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경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4. 8.경 피고와 C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하자, 피고가 이에 응대하면서 원고에게 ‘인간쓰레기’, ‘니 사진보니 C새끼가 왜 그리 내한테 침 질질 흘린가 이해가 되네’, ‘걔가 니 보고 이 시대 늙은 50대 후반 아줌마라고 못생겼다더니 맞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와 C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녹음한거 교회서 다 풀마. 어떤 짓 했는 놈인가 실체 보여주지’, ‘목사님 앞에서 다 말해주마’, ‘C새끼가 나한테 니 보는 앞에서 용서빌 때까지 교회 다닐 예정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C는 이 법원 2015카합8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9. 1."피고는 원고와 C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를 보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와 그 남편인 D도 이 법원 2015카합999호로 원고와 C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