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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5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23:56 경 광주 광산구 B 빌딩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 차로와 3 차로를 넘나들며 걸어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걸어가 위험하니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 차에 타시면 안전한 곳에 내려 드리겠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경찰이면 다냐,

느그들이 뭣인데 이러냐.

”라고 소리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C 지구대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위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 ~8 개월( 공무집행 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의 감경 영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