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04: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소주 각 1병과 순대국, 비빔냉면 등을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음식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