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2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8:40경 지하철 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제678호 전동차가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를 운행중일 때, 위 전동차 6번 칸 안에 설치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전동차 내 기둥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피해자인 증인의 폭행의 경위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1. 수사보고(피의자 인수경위 건, 피의자 인적사항 및 범행장소 확인 건)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범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