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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8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30경 경기도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E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D을 따라와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차서 위 순찰차를 수리비 6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