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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4:4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09 구로 3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 내가 기초 수급자인데 왜 쌀을 주지 않느냐.

" 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이빨로 C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손등을 깨무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