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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391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48,860원, 원고 B에게 39,506,6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7. 19.부터 2019...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들이 금전지출을 함에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4,048,860원, 원고 B에게 39,506,62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2019. 7. 19.(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른다.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