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함) 은 심야 시간대에 고물수집을 빙자 하여 시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쓸 만한 물품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7. 23.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 시장 ’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대형 프라이팬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은 뒤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