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0-0229 (2010.10.12)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매매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1구단5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XX
서대문세무서장
2011. 9. 27.
2011.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7. 서울 마포구 XX동 0-00 대 76㎡ 및 그 지상 건물 54.365㎡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5. 1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6,500만 원, 양도가액을 7,2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2억 2,600만 원, 취득가액을 6,500만 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6,07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된 검인계약서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6,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서대문구청장)의 검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억 2.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이AA 사이에 매매대금이 6,5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6,5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인 라BB의 증언만으로는 위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6,5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