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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노26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 제출된 합의각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의 소지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합의각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소지인의 불처벌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각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E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I과 피고인 사이에 다른 수표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9.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회사 명의로 농협 연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E 주식회사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8. 31. 외환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위 B회사 명의로 된 각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