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평소에 피고인에게 묻지 않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물 생수 페트병(전체 길이 약 21.5cm, 지름 약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폭행도구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을 십수회 찔러 죽여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중에 2020. 7. 재소자를 폭행한 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행위 태양도 누워있던 무방비의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복수하기 위해 꽁꽁 얼은 얼음물 패트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폭행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