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실제로 혼인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만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을 뿐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F와 혼인 이후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가 폐암 말기로 자신을 간호하기보다는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여 F와 별거를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판결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호적전상망에 피고인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다가 ① F가 폐암 말기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자신을 간병하지 말고 별거를 하자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