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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03 2014노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애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