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탄현면 갈 현리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법 흥 리에 있는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