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단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47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위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충돌한 뒤, 계속해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54세), 피해자 G(56세)을 위 승용차 후면부로 동시에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4세, 여)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후면부로 충격한 뒤, 계속해서 J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과 K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를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