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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C에 있는 D보육원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