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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4315 (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0] 피고인과 C, D, E은 2015. 5. 11. 02: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17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가 울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D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 씩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2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229] C, 피고인과 피해자 H( 여, 19세) 은 사회 선 ㆍ 후배 관계이다.

C, 피고인은 2015. 4. 22. 05: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201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C의 여자친구에게 C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는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트린 것으로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고인은 “ 미친년 아, 희대의 쌍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40]

1. 피고인과 C, D, E의 법정 진술

1. J, G,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5 고단 2229]

1. 피고인과 C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