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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9 2016가단10482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I은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 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71. 2. 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5.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01. 6.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 B(상속지분 3/15), 자녀 피고 G, H, C, D, E, F(상속지분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I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81. 2. 18.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