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7월경 B에게 이율이 낮은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C은 2015. 7. 24.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3,9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원고
직원은 그 무렵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불상의 남성은 원고 직원의 질문에 응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다.
2016. 7. 14. 기준으로 C의 대출금 채무는 잔존 원금 2,982,106원과 지연손해금 246,68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C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고, 원고 직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의 의사와 위 계약서의 자필서명 사실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고 원고 직원과 통화한 남성이 피고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대출 목적으로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따라서 원고 직원이 연대보증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