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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09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F는 2012. 11.경 G과 G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있는 어류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F, G, 피고가 합의하여, F가 G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와 F 사이에 2012. 11. 8. 포항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2012년 증서 제1986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F는 피고에게 원고(F의 장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F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K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은 G이 F에게 양식장에 있는 어류를 출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F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G이 출하하기로 한 어류가 대부분 폐사하여 G과 F 간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어류 출하를 조건으로 한 이 사건 약정 역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576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낙찰되어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