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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합 계 1억 2,000여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