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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0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B 토지 지상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을...

이유

광주 서구 C, B 토지 지상 건물이 주식회사 제이월드산업개발의 소유였다가 2015. 4. 7. 한국디벨로퍼 주식회사가 공매를 통해 매수하여 2015. 6. 5. 원고에게 신탁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건물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제이월드산업개발인지 아니면 그 전 소유자인지 알 수 없다)와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 4. 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0. 22. 폐업한 사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항력 있는 미등기 전세권자임을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2004. 4. 9.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최장기간인 5년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0. 10. 22. 폐업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