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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나362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2. 06:2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매장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마치고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 편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7,000원을 공제한 924,3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2019. 3. 25. 책임비율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 및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이 대우회전 한 점, 양 차량 주행속도 및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으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1차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후방을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899,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다소 크게 우회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차량은 우회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