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이준욱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외 4인
변론종결
2004. 12.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 내역’의 각 ‘처분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