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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63』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16. 3. 20.까지 사단법인 C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후보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E‘ 네이버 밴드에 ‘공동리더’로 가입하였다.

1. 네이버 밴드에 초대를 통한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 ‘E’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후 2016. 3. 3.부터 2016. 3. 9.까지 사이에 SNS를 통한 경선참여 및 특정 후보 지지층 형성 등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F’, ‘G', 'H’ 등의 네이버 밴드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 ‘E’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초대 링크를 게재하여 I 등 122명을 위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2. D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위 ‘E’ 네이버 밴드에,

가. 2016. 3. 6. 09:20경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ㆍ전남에서 J정당 27.6% , K정당 23.8% 로 광주ㆍ전남에서 K정당 지지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

D 의원을 사랑하는 밴드가족 여러분!!!, D 의원 이제 겨우 3선 했습니다.

이웃 L M 의원 7선 했습니다.

L은 그토록 지키며 큰 인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걸핏하면 쳐내려고만 합니다.

D 의원은 그동안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갖은 욕설을 다 들어가며 눈물밥 먹어가며 노력하고 노력해서 N, O까지 해냈잖습니까 D...